양도할 수 있을 것

(4) 양도할 수 있을 것

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.

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.

(가)

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

296

(나)

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

채권

2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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